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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유리병·합성세제등 12개|독과점품목에 새로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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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제기획원은 28일 내년1월부터 정부의 감시를 받을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로 48개품목에 87개업체를 지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6개품목에 16개사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값을 올리거나(가격남용행위)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것(동조적가격인상)이 금지된 품목은 코피와 함성제제·유리병등 12개품목이 추가로 지정되고 비스킷·사이다·콜라·레미콘·열연박판·선풍기등 6개가 빠졌다.
추가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한양화학과 두산유리·기아기연등 26개사가 독과점업체로 새로 지정되었다.
남양유업(조제분유) 삼양식품(라면) 제일제당(설탕) 동양맥주(맥주) 동양나이론(나이론F사) 삼양타이어(자동차타이어) 포항제철(중후판) 한국광업제련(동괴) 대동공업(경운기) 금성사·삼성전자(TV수상기)등은 독과점 사업자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번에 독과점 품목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은 국내 총공급이 80년 한해에 3백억원이 넘거나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3사 이하의 시장점유율이 70%이상인 경우다.
올해의 변함없는 기준에 따라 독과점품으로 추가지정된 12개는 대두박코피·스틸렌모노마·저밀도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폴리에스터F사·합성세제·유리병·합금철·모터사이클·주석도강판·통조림관이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가격남용이나 부당한 동조적인상이 있을 때는 가격인하를 명령하고 다른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①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할 때②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할 때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때④새로운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시설을 신·증설할 때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⑥가격남용금지대상사업자 이외의 2이상의 시장지배사업자가 3월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액이나 비율로 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는 일반사업자들보다 훨씬 무거운 1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설> 사이다·콜라 자율인상 가능|코피매상은 한해 백억 더 늘어 3백10억으로|오토바이시장점유율, 2개사가 94.7% 차지
내년부터 정부의 가격감시를 받는 독과점 품목은 올해의 42개 품목에서 12개품목이 빠짐으로써 모두 48개품목이 되었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수는 71개에서 87개로 늘어났다.
정부가 내년도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80년 한햇동안 국내총공급액이 3백억원이상이거나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가격남용금지대상사업자), 또는 3사이하의 시장점유율이 70%이상(단1개사가 5%미만일때는 제외)인 것으로 올해의 지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라 새로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된 것 가운데 코피의 경우를 보면 79년도 2백10억원에 지나지 않았던 총공급액이 80년에는 3백10억원으로 늘어났다.
합성세제는 79년도 국내총공급이 2백30억원이었으나 판매액이 점차 늘어나 80년에는 3백40억원을 넘어섰으며 유리병의 경우 두산유리·삼광유리·효성유리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79년의 66.6%에서 80년에는 73.8%로 높아져 이번에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모터사이클의 판매액이 급격히 늘어나 정부가격 감시하에 놓인 것도 눈에 띈다. 79년 공급액은 2백96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4백52억원으로 52.7%나 늘어났으며 생산자인 기아기연이나 효성기기등 2사의 시장점유율도 94.7%에 이른다.
이밖에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 대한유화와 호남석유의 시장점유율은 56.9%로 대폭 신장하고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만들고 있는 한양화학의 경우 35.8%에서 86.5%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나 각각 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올해의 독과점 품목가운데는 비스킷과 사이다 콜라 레미콘 열연박판 선풍기등이 제외대 정부의 감시에서 빠져 나갔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80년에 2천1백5원어치나 팔린 과자가운데 비스킷판매액은 6백31억원으로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남아있어야 하나 그 종류가 각양각색이어서 분류가 모호하고 시장점유율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독과점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다와 콜라는 유사상품으로 대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역시 독과점품목에서 빠졌다. 기회만 있으면 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자율적」으로 값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선풍기의 경우 총공급액이 3백59억원에서 2백49억원으로 줄어들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과점사업자로 추가지정된 사업자는 동서식품(코피)·선경합직(폴리에스터F사)·삼척산업(합금철)등 26개사이며 대신 동양물산(스테인리스강판)·롯데칠성(사이다)·쌍용양회(레미콘)·신일산업(선풍기)등 모두 10개사가 빠졌다.
정부는 시장지배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거나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격하기 위해 신증설을 막는 행위,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에 저해가 있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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