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고법, 장자연 소속사 술접대 강요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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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민사10부는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유로운 의사로 술자리 등에 참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술접대 강요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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