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도시형공장 신증설ㆍ이전가능|국무회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의결|각의심의를거쳐 허가|수도권밖 이전은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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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라도 도시형공장은 신·증설및 이전은 가능하도록 그린벨트를 완화키로했다. 8일 열린 국무회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정부는 15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각종공장의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에서 제외시켜 도시생활과 밀집한공장은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그린벨트내에서는 공장 신·증설이 엄격히 규제되었으나 이같이 완화한것은 기업의 생산활등을 촉진하고 도시생활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에서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또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신·증설및 이전이 허용되는 도시형업종을 현행 36개에서 1백46개로확대, 이전촉진지역에서 지역외로 옮겨야하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수도권등 도시주변내 공장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도모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밖으로 이전해야하는 업체수는 종전6천1백6개에서 3천8백80개로 줄었다.
기타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이전제한의 일부완화=이전촉진지역별 제한정비지역안에서 도정업·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인쇄출판및 관련산업·시멘트및 콘크리트제조업·약주및탁주제조업등과같이 도시생활과 밀접한 특수도시형 업종은 비공업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고 레미콘제조업은 공업지역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을허용. 비공업지역내 도시형업종이 공업지역으로 이천시 공장건축면적의 제한철폐.
▲신·증설제한의 완화=제한정비지역내 공업지역에서는 업종·규모등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설·증설허용.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안에서 공장증설규모를공장부지의 1배로 제한하고있으나 이를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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