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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3개 지자체들 '공업배치법' 반대 간담회
정부가 수도권지역의 공장 증설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본지 12월 11일자 23면)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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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 3백평 초과부분에 과표액의 5% 중과-시지역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에 따라 별장·골프장토지와 시지역안의 주거용지로 3백평 (특별시·직할시는 2백평) 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과표가격의 5%로 중과세된다. 또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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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17개연탄공장 옮긴다
이문 무연탄단지등 서울시내 17개 연탄공장이 93년까지 팔당북쪽 4km지점인 남양주군과 구리시 접경지역, 고양군, 경기도시흥군의왕읍부곡단지 (조성중)등 3개지역으로 옮겨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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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봉제등 3천8백곳
허가없이 생산활동을 해오던 서울시내 3천8백5개소의 소규모 인쇄·봉제공장등 무등록 도시형 공장들이 곧 양성화된다. 서울시는 3일 현행 공업배치법상 공장건축면적이 1백평방m(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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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토지 과세강화
앞으로 공장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업배치법시행렴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세법적용에 있어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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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중소기업·협업화업종 수도권에 공장신설허용 추진
정부가 각종 공장을 수도권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상공부는 첨단산업·중소기업·협업화업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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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장-경기지사에 공장·학교·빌딩등 이전명령권
정부는 19일「수도권 정비계획법안」을 마련,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에게 공장·학교·업무용빌딩등 인구유발시설물의 이전명령권을 주고 이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자금융자·대지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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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도시형공장 신증설ㆍ이전가능|국무회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의결|각의심의를거쳐 허가|수도권밖 이전은줄여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라도 도시형공장은 신·증설및 이전은 가능하도록 그린벨트를 완화키로했다. 8일 열린 국무회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정부는 15일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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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촉진지역등서의|공장신증설규제 완화|공장배치법 개정…9월부터 시행
정부는 서울과 한강이북등 공장이전촉진지역및 부산·한강이남의 경기도등 공장용지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에 관한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등지에서 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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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양주군·고양군 14개 읍면 공장, 신축금지·전면 이전
상공부는 공장의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 정비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건설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