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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장-경기지사에 공장·학교·빌딩등 이전명령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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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9일「수도권 정비계획법안」을 마련,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에게 공장·학교·업무용빌딩등 인구유발시설물의 이전명령권을 주고 이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자금융자·대지우선분양등의 특혜를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수도권의 인구규모·산업배치·토지이용·도시정비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때엔 수도권을 정비촉진·개발조정·개발유보·자원보전·개발유도등 5개권역으로 나눠 도시계획을 추진토록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수도권 인구억제시책을 모색해왔으나 일관성을 잃은 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인구분산 적극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안 임시국회 회부>
건설부가 마련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안은 수도권 인구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장을 비롯, 인천시장·경기지사는 공장·학교·업무용빌딩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도록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금까지는 공업배치법등에 따라 공장등은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학교 등 그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었다.
이 법안은 또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이전지원을 위해 조세감면·자금융자·이전지에 조성된 대지의 우선 분양·이전건물·토지의 매수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특히 이전시설이나 업체의 종업원 전가구가 이전지로 이사를 갈 때엔 종업원에게도 조세감면 특혜를 주고 이전건물·토지는 토지개발공사가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했다.
또 과거 서울대문리대·사대·서울고교·휘문고등학교등 이전건물·토지를 아무에게나 팔아 업무용빌딩을 세우거나 주택을 짓는 등 무계획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기능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존의 그린벨트등과는 별도로▲정비촉진권역▲개발조정권역▲개발유보권역▲자원보전권역▲개발유도권역으로 권역을 나눠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수도권문제심의원회는 건설·상공·문교·국방·총무처장관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건설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세운 도시계획등을 수도권정비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수도권에는 성남·의정부·안양·시흥·부천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주택난·범죄증가·공해등 각종 사회문제 직접규제|서울집중 기능 분산 안되면 역효>

<해설>이 법안은 수도권인구억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록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전국토면적의 11.8% 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35%가 몰려 교통난·주택난·공해 및 범죄증가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종래와 같은 미온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을 인구 9백50만명을 기준으로 마련했으나 지난해 10월1일 현재 서울의 인구가 8백667만명을 기록, 오는 10월이면 9백50만명, 84년쯤이면 1천만명을 넘어설 조짐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인구억제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기본계획자체를 전면수정해야 할 실정이다.
이같은 점들을 배경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는 어떤 시설물이든 수도권밖으로 쫓아 낼 수 있어 당장은 상당한 인구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유발요인을 그대로 둔채 물리적인 행정력발동만으로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인구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에 집중돼 있는 행정·경제·교육·문화등의 제기능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인구분산시책도 과거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이전명령을 받은 시설·종업원들로부터 민원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석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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