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봉제등 3천8백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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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허가없이 생산활동을 해오던 서울시내 3천8백5개소의 소규모 인쇄·봉제공장등 무등록 도시형 공장들이 곧 양성화된다. 서울시는 3일 현행 공업배치법상 공장건축면적이 1백평방m(30평)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인 공장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등록대상을 건축면적 2백평방m (60평) 이상이거나 종업원 16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영세 소규모 도시형 공장들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켜 구제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공해업체 6백88개소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시외이전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법 개정안이 관계부처에 의해 마련돼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증』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공포, 시행될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들 공장을 업종별 또는 계열별로 집단화시키기 위해 서울 변두리 또는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업계공동 또는 시·도가 건립해 분양이나 임대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무등록 도시형 공장들은 공업배치법상 ▲고발이 되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에 납품할수 없도록 돼있어 등록업체의 재도급등에 의존, 명맥을 유지하는등 불이익을 받아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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