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중소기업·협업화업종 수도권에 공장신설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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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각종 공장을 수도권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상공부는 첨단산업·중소기업·협업화업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를 위해 상공부는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고쳐 첨단산업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과 각계 이해관계 때문에 장기간의 논란 끝에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이 차관회의에서 보류되는등 진통을 겪고있으며, 건설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배치되는 어떠한 예외조치도 강력히 반대하고있어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은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가 7월1일부터 개정된 외자도입법을 시행, 외국인투자에 문호를 개방해놓았지만 실제로 공장을 세우려면 수도권정비계획 때문에 배후도시·인력수급·용수·통신 등이 미비한 오산·평택 이남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투자장애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분야만 하더라도 현재 8건의 외국인투자가 검토되고있으나 공장입지가 적당치 않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정부가 육성구호는 되풀이하면서 공장이전을 강행할 경우 인력수급등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상공부는 우려하고있다.
금형·사출등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구성, 81년부터 경기도김포군에 조성한 4만7천평의 기계단지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게되자 상공부는 예외조치를 강구, 차관회의에 오른 수도권정비계획의 통과를 보류시키기까지 했으나 끝내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다음 국무회의 결정에 맡기도록 넘겨진 형편이다.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 상공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원안대로 확정시키되 예외적인 공장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공업배치법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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