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양주군·고양군 14개 읍면 공장, 신축금지·전면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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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공장의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 정비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건설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내의 공장이전, 과다 공장용지의 규제, 공업의 합리적 배치 등을 목적으로 한「공업배치법」의 시행을 위한 이 법령은 오는 25일 경제차관회의, 27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공장이전 촉진 지역으로 ①서울특별시 일원과 ②양주군의 9개 읍·면 및 고양군의 5개 읍·면이 포함되는 강화수도권을 지정했다.
제한정비지역은 ①부산시(신간·장림·사상지역 제외) ②인천·수원시 및 시흥군 등 5개시, 6개군 21개 면이 포함되는 강남 수도권 지역이다.
이전 촉진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이 일체 금지되며 다만 도시형 공업만 77년3월25일 현재의 1백분의 1백 범위(배가)안에서 증설이 허용된다.
도시형 공업은 ▲「아이스크림」·빙과류 제조업 ▲우유 처리업 ▲두부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직물 제품 및 의복 제조업 ▲제재업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연탄 제조 및 도시「가스」제조업 ▲얼음제조업 ▲식빵 제조업으로 한정했다.
제한 정비지역에서는 도시형 공업의 신·증설이 가능하고 비도시형 공업은 공장용지 등 기반 시설이 되어있고 도시공사 유발 지역이 아닌 경우 1천 평방m(약3백 평)범위 안에서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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