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지 3백평 초과부분에 과표액의 5% 중과-시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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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에 따라 별장·골프장토지와 시지역안의 주거용지로 3백평 (특별시·직할시는 2백평) 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과표가격의 5%로 중과세된다.
또 농지 (논·밭·과수원)는 농지소재지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현행과 같이 낮은세율 (0·1%) 로 과세되고 그렇지않으 경우 부재지주로 분류되어 0·2∼5%까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내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세액을 전산처리, 10월에 부과고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종합합산과세로 분류했으며 현행 재산세와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공장용지의 경우 군지역의 공장과 시지역내의 공업지역및 공단내의 공장으로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도록 했다.
또 목장용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으로서 사육마리수별로 일정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며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조림지와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 지구안의 임야및 도시계획구역 밖의 종중림만 해당된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로 바닥면적의 ▲주거전용지역 5배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배 ▲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등을 곱한 면적이내의 토지만을 소유자별로 합산,0·3∼5%까지 9단계로 누진과세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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