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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아닐 때 내집마련 계획을…|청약예금 지금들면 내년 봄엔 l순위 |영순위 통장은 잘못사면 위험|「천만원융자」지침 아직 안나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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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집장만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데도 때는 있게 마련이다. 올해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탓으로 10윌말부터 복덕방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어지고, 기온이 영하를 오르내리고부터는 발길조차 끊겼다. 주택거래의 동면기가 훨신 일찍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겨울이라고 접어둘 것은 없다. 주택정보를 챙기고 자금마련 계획을 세우는 일은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장만은 또 장기계획을 요하는것. 이사철이 다가와서야 남들을 뒤쫓다간 때를 놓치기 쉽고, 아파트 한채를 사는데 거액의 프리미엄을 줘야한다면 이미 늦는다. 주택청약에 관련된 저축을 가입해두는 것은 집장만에 좋은 방법이다. 부족한 자금도 가능하다면 은행융자를 얻는것이 이자도 싸고 부담도 적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경기의 회생책을 석달간 주택자금 3천억원을 방출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 내집 마련에는 미리부터 주택부금이나 융자저축에 가입. 한발짝씩 다가서는 노력이 중요하다.

<주택청약예금>
아파트 크기(전용면적)에 따라 2백만원이상 (25평이하), 3백만원이상(30평이하),4백만원 이상(40평이하), 5백만원이상(40평 초과) 4종류로 나뉜다. 연리17.4%의 2년반 목적부정기예금이다. 예치기간 3개월 이상이면 민간업자가 짓는 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 받는다는 점때문에 78년2월 실시이후 대단한 인기를 모아왔다. 1순위 중에도 여러번 낙점된 자에게 우선권을 줘 한때는 인기아파트 청약률이 30∼40대1을 넘는 「떨어지기 경쟁」도 물고 왔었다.
통장하나에 최고2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이런 여파. 이 떄문에 지난11월부터는 불필요한 경쟁률을 줄이기 위해 0순위(6회이상 낙첨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10월말 현재 가입자는 1만8천여명, 이중 0순위 해당자만도 5천1백명에 달한다. 서울·부산·대구 3지역에서만 실시중이나, 지방아파트분양이 인가가 없자 부산에만 가입자 7명이 있었뿐 모두가 서울에 몰려 있다.
지금 이 예금에 가입한다면 선순위자가 많아 당장에 분양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기가입자들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인기아파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웬만한 아파트는 지금가입해도 봄이면 1순위가 돼 분양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 서울지역에 민간아파트는 1만가구분이 현재 건축계획으로 있어 선순위자들은 상당수가 소멸이 예상된다.
작년 말보다 10월말현재 2천5백명정도 가입자가 늘었고, 아파트분양·해약으로 올해 이미 빠져나간 숫자를 합치면 신규가입자는 더 많은 셈이고 주택경기가 불황이라지만 증가세는 뚜렷하다. 아파트분양과 함께 해약이 가능하고 이자를 합한 예금은 주택자금으로 할용할 수있다. 예금가입에는 거주지확인을 위해 주민등륵등본이 필요하다.

<주택청약부금>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아파트(철거민등 특수분양제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적금제도다. 그러나 지난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청약우선권을 주던 혜택은 폐지됐다. 따라서 기가입자 (1만1천8백91명·9월말현재)만 청약우선권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효는 82년말까지. 이 때문에 가입자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6개월 80만원이상 부은 통장은 최고 2백5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통장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소유권이전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고, 사기의 위험성도 높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주택선매청약부금>
지난5월 법개정과 함께 주택청약부금에 대신해 생겨난 적금제도다.
따라서 현재 민간이 아닌 당국이 짓는 국민주택에 분양우선권을 얻으려면 이 예금제도밖에 없다.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분양계약시점까지, 연이율 13%다.
원하는 주택규모에 따라 10평이하(부금액2만∼5만원), 10평초과(5만∼10만원)로 나뉜다.
월부금의 상·하한선은 정해있지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많이 예금할 수도 적게 예금할 수도 있다. 물론 가입시기가 같을 때는 예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올해는 주택청약부금가입자들에 밀려 청약우선의 기회가 적었으나 점차 선순위자가 줄어듬에 따라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 같다. 당국의 방침으로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재형저축가입자도 82년말이 지나면 주택선매청약부금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계획으로 있다.

<재형저축>
저축자금을 주택건설에 활용한다는 면에서 주택은행가입자분에만 분양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80년8월29일이전 가입자에게만 분양우선혜택이 주어지고 시효기간 역시 82년 말까지다.
현재 (7월말) 해당가입자는 모두 24만30명. 그러나 이 가운데서는 가입자가 세대주며 월1만원이상의 부금을 부어온 사람만 혜택이 있다.
재형저축은 법정장려금등이 붙어 3년제만도 연이율 33.5%로 높아 저축수단으로서도 제격이다. 만기가 돼서 주택청약우선권을 부여받고 싶으면 해약을 않고 계속 예금을 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이때부터는 이자가 통지예금이 율인 연 8.3%가 적용된다.

<중장기 복지주택부금>
금액에 따라 3백만∼1천만원까지, 기간에 따라 3∼20년까지 여러종류다. 일정기간 적금을 부으면 주택의 신축, 매입, 개량, 그리고 대지구입때 계약금액한도 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 다. 융자를 분명히 약속한다는 점에서, 은행문턱이 높다는 압박감을 가진 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을 받을 만하다. 사실 작년 7월 이 제도는 은행앞에 가입희망자가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시작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을 끌었다.
9월 현재 전체가입가 53만5천여명중 첫달한달간 가입자만도 51만명을 넘었다. 이들이 한꺼번에 융자를 요구한다면 3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들어 언제 융자를 받느냐는 걱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동산경기의 침체 탓으로 올해에는 융자요구가 많지 않았고 융자요구가 풀릴때마다 불안해했던 은행측도 지금은 대출자금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약4천4백억원 정도의 자금이 배정될 계획이다. 부동산경기의 향방이 문제지만, 꼭 필요하다면 현재라도 가입시기가 늦었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다.
우리의 주택보유율은 전국평균 74.5% 집장만에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이다.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러나 적은 돈이라도 손에 잡히면, 내집마련의 계획을 당겨보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주택 불경기 속에서도 전세 값만은 올라 소형아파트만 해도 작년보다 1백만∼2백만원이 뛰었다. 서민가계의 입장에선 오르는 차액을 메우기도 급해 셋집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럴 바에야 허리가 휘어질 정도는 곤란하지만 어느정도 무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내년에는 국민주택융자가 최고7백20만원(15평경우)까지 올해보다 20% 늘린다는 당국의 계획도 있다. 올가을 주택공사의 15평형 아파트분양가의 1천2백만원의 60%선이다. 이정도면 전셋방에 살 돈으로 집마련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세를 주고 문간방에 살더라도 집주인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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