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설 양성화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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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에 관한 양성화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위법대형건물에 대한 벌칙이 강화될 것 같다.
민정당 정책담당자 들은 김중권 의원 (민정) 등이 제안, 국회 건설 위에서 심의중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크게 손질하여 무허가건물주와 위법건축물주에게 수혜의 폭을 넓게 해주기로 방침을 굳혔다.
김중권 의원은 『공청회에서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안을 수정하기로 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고28일 밝혔다.
김의원은▲10평 이하의 주거용 무허가 주택에만 벌칙을 면제키로 했던 원안을 25평 이하의 주거용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하고▲양성화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시장·군수가 상습재해예방이나 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지역·지구 안의 건축물」(규정 제3조)을 삭제하고▲대형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해준다는 의혹을 산 규정에 관해 시정조치를 그대로 양성화는 하되 벌칙을 원안보다 훨씬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개발구역의 무 허 건물 (전국9만2천8백호 중 서울만 8만9천여 호)에 대해서도 그 건물주가 대부분 영세민임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의 일부를 금년내로 해제해서 2만9천8백여 호를 구제하기로 이미 방침을 세웠고 그래도 해제되지 않은 지역 중 8천9백여 호의 무허 건물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연구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0평 이하의 위법시공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어있는「준공 미필 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까다로운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대상건축물 11만9천 호 중 1만3천여 호 밖에 구제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같은 서민들의 위법시공건축물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인데 일부에선 위법 대형 시공 건축물 에 대한 합법화라는 오해를 낳고있다고 말하고 동 법 시행령에 위법건축물중 대형과 소형에 대한 벌과 금 등 벌칙규정을 달리 하도록 여야가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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