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맺은 유부녀 정부가 칼로 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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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서부경찰서는 25일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유부녀를 칼로 질러 증상을 입힌 이동연씨(39·충남보령군보건소직원)를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하오5시쯤 중동에 취업중인 서울 진관외동 175의712 유모씨 (32) 집 안방에서 유씨의 부인 김기선씨(29)의 배와 옆구리를 식칼로 질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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