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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뜯어본 여직원 처벌을|부인알면 큰일…이색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구시내모회사에 근무하는 박모씨(33)는 14일 자기에게 온편지를 몰래 뜯어본 같은 직장 여자동료2명을 처벌해달라며 대구북부경찰서에 이색고소.
유부남인 박씨는 지난 여름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서울아가씨와 서로 편지를 교환해왔는데 『아내가 알면 야단나기때문에 사실을 안 두여자동료를 처벌해서 입을 막아야한다』고 주장. 【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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