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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단통법 시행’. [사진 MBC 화면 캡처]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최대 34만 5,000원이며 이를 초과해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소비자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단통법 시행’. [사진 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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