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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확정

중앙일보

입력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ㆍ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반공법ㆍ계엄법ㆍ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아 1981년 확정됐다. 직전에 일어난 공안 사건인 서울 ‘학림다방 사건’과 판박이라고 해서 ‘부림사건’이란 이름이 붙었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 부산지법 형사2부는 “핵심증거들이 부당한 장기구금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진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 초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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