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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 무료 감상” 유혹해 121억원 소액 결제 사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인동영상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 이용 사기 등 혐의로 우모(34)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가 28만여 명에다 피해액은 무려 121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로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먼저 음란한 문구와 함께 성인사이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음란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그리고 동영상 무료 감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성인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방문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전혀 다른 사이트의 회원가입에 악용됐다. 우씨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자신들이 만든 또 다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매달 1만6500원씩을 결제대행사를 통해 소액결제 요금으로 뜯어냈다. 개인정보들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과금 문구와 약관’ 등을 모바일 사이트 화면 맨 아래쪽에 배치하고, 작은 글씨나 배경색과 비슷한 색깔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항목은 처음부터 체크가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했다.

또 결제 이후에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별도로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결제대행사는 소액결제 사실을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린다. 하지만 우씨 일당은 이 문자메시지를 마치 스팸 문자인 것처럼 변경해 이용자들이 결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게 눈속임을 했다. 문제가 불거질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항의 전화를 걸어오는 피해자는 대금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해 줘 신고하지 못하게 사전 조치도 취했다. 반면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요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수익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돼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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