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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탄.인권침해사건 조사관련|2개특위 구성안 폐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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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운영위는 29일 하오 야당이 내놓은 저질탄사건 특조위 및 인건침해사건 특조위구성을 위한 두 개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모두 폐기시켰다.
표결에서 민한.국민.의정동우회의원은 찬성했으나 민정당측의 불응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써 폐기된 것이다.
표결에 앞서 인권문제 특조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민정당의 이한동.심명보.오한구.유경현의원등은 질의를 통해 헌법97조에 특위구성은 특정사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관들의 인권침해사실을 조사키위한것이라는 식의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사안을 지칭한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한당의 목완상.고재청의원등은 모든 사안을 다시 지칭한 것이 아니고 세간에 말썽을 빚고 있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사례에 국한한다고 밝히고 특위를 구성해서 누구를 단죄하거나 책임을 개개인에게 묻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화합의 차원에서 인원침해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자는데 특위구성목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문제 특위구성 반대토론에 나선 정시채의원(민정)은 『이미 내무위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정부측 보고와 질으등을 통해 윤노파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고여인이 허위자백에 의해 구속되지 않았으며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였던 J군이 자진협조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자체에서 수사경찰 쇄신강화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시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혀재 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고 재판이 계속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권 발동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한당의 목완상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국회가 인권문제에 관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자는 것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며 수사경찰관들의 비리와 강력사건 수사의 인권침해사례를 철저히 파헤쳐 앞으로 그런사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하자는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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