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 좌석버스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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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경은 오는 11월1일부터 한달 동안 좌석버스의 난폭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정원초과 ▲정류장외 정차 ▲과속 ▲난폭운전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차량 처벌외에 각 회사별로 위반사항을 평가해 사업정지 및 면허취소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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