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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판판돈, 히로뽕시가, 소매치기돈 수사기관서 너무 불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압수품의 금액이 턱없이 튀겨져 발표되는 사례가 잦다. 도박판의 판돈과 히로뽕의 싯가, 소매치기범들의 범행액수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행위를 강조하기위해 피의자들의 범행횟수나 액수를 크게 늘리기 일쑤고 이 때문에 발표때는 「10억원대의 도박」「수십억원어치의 히로뽕」등으로 과대포장된 범죄내용이 막상기소할 때는 훨씬 줄어드는 일이 잦다.
최근에는 연탄업자들의 부당이득규모를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 「4백억원이다」「16억원이다」고 주장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했다.
이에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매스컴을 의식한 실적위주의 공명심과 공판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속셈으로 액수를 「뻥튀김」하기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의 과장으로 피의자들이 사회로부터 부당한 인식을 받는일이없도록 인권보호적인 측면에서 하루빨리 시정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돈>
수사기관에서 도박판의 판돈계산은 1회에 거는 판돈에다 그날의 도박판수와 도박일수를 곱해서 산출하는것이 통례. 2명이 1천원씩 걸고 밤새도록 1백번씩 주고받기를 한달했다면 실제 돈은 2천원밖에 안되지만 판돈은 산술적으로 2천원×100×30=6백만원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
지난1월 실업인·TV탤런트·가수등 28명이 구속된 도박만의 경우 8개파의 판돈 18억원도 이렇게 계산된 것.
이때문에 도박단의 엄청난 범죄외형과는 달리 도박범죄는 대부분 공판과정에서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고작이다.

<히로뽕>
히로뽕의 가격은 수사기관마다, 또 발표때마다 다르다.
치안본부는 지난4월 히로뽕밀조·밀매단 8명을 구속하면서 4.2kg을 29억원어치라고 발표했다. 환산하면 kg당 6억9천여만원인 셈으로 치안본부는 당시 「미8군감정가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7월 서울지검은 히로뽕 3백60g을 일본인에게 90만엔에 팔려던 범인을 검거했는데 이값은 1kg에 약7백50만원밖에 안되는 것. 치안본부의 6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90배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히로뽕은 국내시세가 없고 모두 암거래가격이므로 값을 산정하기 힘들다고 해명하고 있다.

<소매지기>
지난해 11월 검찰에 붙잡힌 「유영문파」는 3년동안 10억원을 소매치기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 액수는 이들의 하루 목표액이 1백만원이란 진술에따라 3년동안 매일 1백만원씩 훔친 것으로 계산한 산술적인 액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는 산술적인 액수보다 6하원칙에 따라 증명되는 범죄만이 문제가 되므로 발표때는 「십억대의 소매치기단」이 기소때는 「송사리 소매치기」로 탈바꿈하는 일이많다.

<연탄>
연탄업자들의 부당이득액수에 대해서 검찰의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수사과정에서 「1장에 20원씩」이란 액수를 흘려보냈고, 이에따라 서울시민이 1년에 쓰는 연탄량 20억장과 곱해 「부당이득 4백억원」이란 액수가 일부에서 나오게됐다.
이에대해 동자부와 연탄업자들은 어림없는 수치라고 맞섰고 동자부는 자체조사결과 4백억원의 25분의1에 불과한 16억원이라고 발표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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