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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이민 뿌리내릴 방안 강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사위<20일>
▲이치호의원(민정) 질의=초임법관의 평균연령이 20대여서 법률 기술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사시보제도를 두어야한다. 영장발급 전담 법관제를 두어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목요상의원(민한) 질의=병보역신청의 경우 가부여부를 결정하는 예시기간을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가.
▲이용훈의원(민정) 질의=변호사·대학교수 출신을 법관으로 채용해 법조일원화를 기할 생각은 없는가.
헌법에 조세·행정·군사사항을 관장할 특별한 기구를 대법원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사문화된 법률 정비 작업을 법원당국도 벌여야 할 것 아닌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감을 법원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은 없는가.
▲이관형의원(민한)질의=헌법 108조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유신이래 단 한 건의 청구도 하지 않아 위헌심사 청구 건을 성역화했다.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들이 증산됐는데 이로 인한 재판상의 불편은 없는가. 법원은 위헌심사권을 적극 활용하라.
외무부<20일>
▲허경구의원(민한) 질의=기독교방송의 방송제한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서독·프랑스와의 관계가 순탄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그리스에도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 외교환경은 불리한 쪽으로 가고있지 않은가.
▲이경숙의원 (민정) 질의=비동맹회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가.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재미반한단체들이 북한응원단을 구성한다는데 사실인가.
▲김은하의원(미한) 질의=한일공동개발 대륙붕 밖 11.5km지점에서 중공이 석유시추작업을 하고있고 신화사통신은 가스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일-중공간에 중요문제가 생길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88년 올림픽에 공산국·비동맹국을 빠짐없이 참여토록 할 외교적 대책은 무엇인가.
▲노장관 답변=서독과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미테랑」정부는 한국과 기존의 합의된 것뿐만 아니라 통상·문화관계 등을 더 확대 심화하는데 적극적 임을 밝혀둔다.
비동맹회의에는 가입할 생각이 없으며 비동맹 모든 나라와 쌍무관계를 강화하겠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반한단체들이 북한응원단을 구성한다는 두드러진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예의 주시하여 대처하겠다.
▲김판술의원(민한) 질의=남미이민이 사실상 실패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있는가.
▲임철순의원(민정) 질의=자원 외교강화를 위해 자원담당관을 둘 용의가 없는가.
▲이세기의원(민정) 질의=브라질 불법 입국자에 대한 교민대책은 무엇인가.
▲이만섭의원(국민) 질의=한일간 안보경협 60억달러 문제는 일본의 사정도 이해해가면서 우리의 명분을 살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노장관 답변-남미 이민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이며 현재 이 지역의 대사들을 전부 교체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집단이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확실한 보강과 확신이 있어야 보내겠으며 선발단계에서부터 영농정착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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