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법 폐지·「8·3 조치」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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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각 정당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 등 주요간부들은 16일 하오 남덕우 총리초청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임을 갖고 구 시대의 나쁜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대화정치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현행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 당 공동제안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폐지하는 한편 72년8월에 발동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8·3조치)도 해제키로 했다.
남덕우 국무총리주최로 이날 만찬을 겸해 마련된 모임에서는 지난 71년12월27일 제정된 국가보위법이 제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으며 일부 효력을 지니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폐지키로 합의했다고 이모임에 참석했던 정종택 정무 제1장관이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미 보위법 폐지원칙에 대해 민정·민한·국민당 정책위의장들간에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도『국가발전 및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법률·제도·관행을 과감히 청산·개선해나가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폐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모임에서 민한당 측은 구시대 잔재청산을 위해 국회 내에 법령정비 특위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각 정당의 원내총무·경책위 의장들이 수시로 협의, 구시대 법령 중 개·폐 대상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앞으로 정기국회 운영에 있어 새 국회 상 정립을 위해 종전과 같이 밀어붙이는 식의 일괄처리나 극한대립을 일체 불식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활발히 국정을 논의하고 행정부에서도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와 정당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정립하고 대화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자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8·3 조치」도 해제키로 합의함에 따라 각 정당은 「대통령긴급명령 해제건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안, 국회에서 통과시키게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해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8·3 조치」가 해제되면 이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세법 ▲도로정비 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한국은행 법 등도 개정이 불가피 하게돼 이번 회기 중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재정에 내국세 총액의 17·6%를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82년 정부예산안에는 12·2%밖에 반영되지 않아 교부 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법개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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