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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 법 폐지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구 체제의 나쁜 유산은 과감히 청산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지난 71년 제정된「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폐지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구 시대에 제정된 각종 법률과 제도 가운데 불필요한 것,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국민에 나쁜 인상을 주고있는 것 등을 가려내 과감히 개폐함으로써 구 체제의 부정적 요소를 청산한다는 방침 아래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법의 폐지와 보완입법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정계의 고위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보위법의 대부분 내용이 헌법·근로관계법·집회 및 시위 법 등의 관계조항으로 불필요하게 됐고 이 법 제정당시의 비판적인 여론과 변칙적인 국회통과로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법의 내용 중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입법조치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입법으로 존속문제가 검토되고있는 보위법의 내용은 국가동원령(5조)과 군사상 목적에 의한 특정지역 입주·소개 등의 조치에 관한 조합(6조)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관계기관과 이 법 폐지 및 보완입법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중에 폐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71년 12월6일 이 법 제정에 앞서 선포된 대통령「비상사태선언」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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