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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득세·상속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성안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붙여진다. 세법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새 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전문가의 눈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74년말의 종합소득세과세제도의 확립, 76년말의 부가가치세도입에 의한 간접세제개편에 이어진 상당히 광범위한 세제의 정비를 뜻한다. 조세가 각종의 정책적 수단으로 선호되었고 따라서 조세감면은 그 본래의 성향으로 인하여 방법과 대상은 점차로 다양해져 이제 공평의 회복과 세원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인 올해가 정비를 위한 작업의 적기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개정안의 역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두었으나 일반국민의 관심사는 역시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의 개정내용이다. 전자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과 후자는 생의 종말과 불가피하게 직접 결부되는 까닭이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내용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의 손질은 우선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나무랄 것이 없다. 다만 개혁의 범위와 정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것이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방안의 주된 것은 근로소득공제의「체감률 공제」방식(안에는「체감적정률공제제」라함)으로의 전환과 세율구조의 변경이다.
현행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 54만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연간 52만원을 한도로 한 상여공제가 있다.
상여공제는 근로소득의 지급자가 보수의 일부를 보너스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그 혜택을 누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같으면서도 지급형식에 따라 소득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지녔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나 당배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가름할 장치는 바람직 한 것이다. 이 두가지에 대한 시정을 동시에 도모한 것이 체감율공제방식이며, 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세율구조도 바꾸어 최고 세율을 62%에서 58%로 낮추고 중간소득계층의 종합소득세부담을 18%내외 경감하였다. 그리고 유의하여야할 점은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계급의 폭은 거의 그대로 현행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세율은 79년말에 책정된 것인데 그 뒤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이미 52%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재정수요의 경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율과 세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비교과세를 소유연수로 나누어 1년소득으로 환산과세하도록 고치려는 것도 매우 합리적인 착상이다.
강력세율적용기간중에는 비교과세를 유보하도록 했는데 강력제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양도소득과세에 관해서 추가하여 고칠 것은 1년미만의 단기차익의 과세다. 양도 차익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차익을 산출하여야하는데 당해 역년에는 기준시가로 채택되는 싯가표준의 변동이 대체로 1회에 한하는 까닭에 1년미만의 단기투기의 경우에는 추계과세상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이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일정율의 인정차익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속세율구조도 최고세율을 67%에서 60%로 내렸으나 과세가액계급은 종래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에 관하여 말한 바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 작년도의 상속에 세수가 29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상속세법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차라리 가족중의 사망이 지나친 경제적 충격이 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오히려 성실한 신고가 유도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주택상속공제제도의 신설은 환영할만하다. 장래에는 현재의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여「소득개념」에 충실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며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의 절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증액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번의 세법개정에 있어 특기할 것은 검토와 성안의 과정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한 흔적이 보이고 각계의 여론과 견해를 참작하려 했던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난한 것이라 함이 합당한 평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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