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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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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기가 태어나면 양친모두에게 육아를 위한 12개월의 유급휴가, 각료 18명중 5명이 여성, 80년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문제의 최선진국으로 세계 여성들의 선망과 관심을 모으고있는 스웨덴. 그러나 그곳에서도 완전한 남녀평등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웨덴의 이민· 평등문제 상 「가린·안데르센」여사(62)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안데르센」 여사에 따르면 남녀평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인 독립은 지난10년간 급속히 증가한 여성취업률이 75%에 이르러(남자88%)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한다.
그를 뒷받침하도록 정부는 스웨덴 전역에 보육 소를 설치했고 육아를 위한 양친휴가, 어린이가 태어나면 양친모두가 최고6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는 1일 6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남녀의 고정된 노동패턴의 변화를 시도, 기술·전기관계에 여성을 보내기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영자,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여성을 4O%이상 쓰는 경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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