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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밤10시부터 통행금지|민방위 훈련 세부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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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6면

9월 민방위의 날 훈련(제1백13차)이 실시되는 17일에는 서울의 통행금지 시간이 하오10시로 평소보다 2시간 앞당겨져 하오10시까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 택시·시내버스 등 모든 차량들도 같은 시간 안에 차고나 종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훈련은 종전까지 하루 한 두 차례 적기가 내습하는 것에 대비했던 훈련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경우 하오와 야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와 함께 민방위훈련 사상 최초로 시민귀가훈련(인력 통제)과 통금연장훈련이 병행된다.
민방위훈련의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훈련>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실시되며, 서울은 두 가지 모두, 지방의 50개시와 6개 취약지구 (반월· 여천공단과 평택·연무· 송정· 왜관읍 등) 에서는 야간등화 관제훈련만 실시된다.
서울에서만 실시되는 주간 대피훈련은 시민귀가 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야간등화관제훈련은 유사시 야간 차량통제, 통금연장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있다.

<시민실천사항>
▲하오6시50분 훈련공습경보가 내려지면 모든 시민은 직장에서 정상근무를 중단하고 신속히 대피한다.
▲하오7시 훈련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시민은 하오10시까지 3시간 안에 귀가해야한다.
또 시내버스·택시 등 모든 차량들도 차고나 종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오9시50분부터 10시20분까지 등화관제훈련이 실시되면 모든 등은 꺼야 하며 차광을 해야한다.
다만 관공서·병원·야간작업을 해야하는 업체 등은 옥내 등을 켤 수 있으나 완전차광을 해야한다.
▲야간 훈련이 시작되는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통금이 2시간 연장된다.

<업소· 학교>
모든 시장·상가· 접객업소는 훈련경계경보가 내려지는 하오 7시부터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각급 학교와 학원의 야간수업이 금지되며 야간가동업체는 종업원을 미리 교체해야한다.

<교통수단>
◇시의· 고속버스=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하오10시안에 시내를 통과해야 하며 서울로 들어올 때는 하오 8시30분까지 도착해야 한다.
◇열차=하오10시까지 서울시내 역에서 출발하며 도착은 하오9시까지 서울 시내 역에 도착하도록 조정된다.
특히 하오 9시 이후 서울·청량리· 용산· 영등포· 성북역 등에 도착할 18개 열차는 단축 운행된다.
▲경부선의 4개 열차(118, 12, 120, 24호) ▲호남선의 3개 열차(198, 180, 32호)▲장항선의 2개 열차(588, 256호)등 9개 열차는 수원역까지▲중앙선의 85호 열차는 양평 역까지▲경춘선의 2개 열차(774,7 76호)는 퇴계원 역까지▲경원선의 3개 열차(830, 832, 834호)는 의정부역까지▲경의선의 3개 열차(736, 738, 852호)는 화전 역까지만 운행한다.
◇전철 (지하철) =승객편의로 서울 시계밖은 하오10시3O분까지 운행되나 오류동과 시흥에서 성북역 구간의 서울시내 지하철은 하오 9시30분까지만 운행한다.
◇항공기=하오10시까지 공항에 도착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도착승객은 공항버스로 호텔 등 목적지까지 수송된다.

<예외>
응급환자나 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할 때는 관할 파출소에서 통행증을 발급한다.
주요생필품· 농수산물운반차량은 시계에서 통행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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