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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장을 달라| 7년 이수 의사 자격 땄는데 편입서류 잘못 뒤늦게 제적|1번 승소·2심 패소…대법 판결에 마지막 기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죄값을 치르더라도 7년 대학생활의 결실을 찾고 싶습니다』
학위를 찾겠다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의학도 이명기씨(30·서울잠원동132)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씨의 사건은 학교법인 고황재단(경희학원)을 상대로 낸 학사 학위와 졸업장 청구 소송.
이씨는 경희대 치대 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교육과점을 끝내고 국가의 의사자격시험까지 합격했다. 그러나 졸업식 직전 학교측이 그의 편입과점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 재적시키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 실의와 좌절에 빠진 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있다.
1심 재판부는『원고의 부정행위는 편 입학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7년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고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이상 편입당시의 결격사유만을 이유로 학교측이 학위 수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자격을 속여 편입한 것은 중대 요건이고 학교측은 이룰 모르고 교육과정을 이수케 한데 불과하므로 졸업 즈음에 이를 알고 학위수여를 거부한 학교 처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70년 서울Y고교를 졸업, 예비고사에 낙방하는 바람에·인천고등 공업전문(5년제) 4학년에 편임, 이 학교를 졸업하고 72년2월 경희대 치의 학과에 편입했다.
그러나 전문학교 2년 졸업 만으론 편입자격이 없자 이씨의 부모는 그가 공전 편입 전 D공전에서 3년까지 수료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자신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치의예과3년 (1년 유급), 본과4년의 교육을 모두 마쳤다.
79년 2윌 졸업 예정 자로 문교부에 등재됐고 79년 1월 국가에서 시행한 의사 자격 시험에도 무난히 합격했다. 군의관 복무를 위해 졸업 전 군의학교에 입교, 훈련도 받았다.
79년 2월15일 졸업 특별 휴가를 나온 그는 학교측으로부터 『제적으로 인한 졸업자격 박탈』이란 통고를 받았다.
학력조회결과 편입 전 학력(D공전 재학)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사각모를 쓰고 졸업장·졸업 앨범을 받는 날만 기다리던 이씨에겐 날벼락이었다.
그가 빈손으로 귀대하자 군의학교는『교육받을 자격이 없다』고 퇴교 처분했고 짐에 돌아오기 무섭게 징집영장이 날아들었다.
『군의학교에서 퇴교 당해 귀가할 때 몇 번이나 죽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치과의사인 동창생 80여명이 이씨를 돕는 서명운동을 벌여 『진정한 학우』임을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씨는 현재 제대 4개월을 남긴 현역 육군병장. 교련과목 이수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 혜택도 물론 못 받았다.
『자식에 대한 저의 과오 때문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일로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결과가 되었으니 죽어도 눈을 못 감겠습니다.』 이씨의 어머니 김정신씨 (55)는 『내가 아들대신 죄값을 치르고싶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권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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