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3거리∼동교동로터리|3층 이상만 신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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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아현동 3거리∼동교동 로터리간 길이 2·9km의 도로양쪽 폭 20m이내 지역을 제2종 내관 지구로 지적 고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폭30m이 도로가 폭 40m로 도시 계획 선이 그어짐에 따라 미관지구의 폭도 12m에서 20m로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지구안의 건축최소대지면적은 1백평 이상, 건물높이는 3층 이상 돼야만 신축허가가 난다.
또 이 지구 안에는 정육점·세탁소· 방앗간· 연탄공장·제재소·철물점 등은 들어설 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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