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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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지난달 군에서 제대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한 당해 연도는 비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군 훈련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 얼마 전에 훈련통지가 나와있고, 앞으로 동원훈련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요?김태민<서울도봉구미아동산111>
답=현행 예비군 운영방침은 현역에서 제대한 사람은 제대 당해 연도에 한해 예비군의 비상훈련 및 동원훈련을 면제해주도록 돼 있읍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그해에 제대한 경우라도 근무연습소집(5박6일) 명령을 내릴 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근무연습소집을 동원훈련과 혼동하는데, 양자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아셔야합니다.<서울지방병무청공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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