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자 가족 속여 금품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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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특수3부 김성호 검사는 13일 형사사건에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 상대로 법무부과장·기관원·교도관등을 사칭, 담당검사에게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50여 회에 4천여 만원을 가로챈 전과11범 이원호(47·서울 신정동20의l), 이응종(서울구치소 보안과 교도관)씨 등2명을 상습사기·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된 총무처사무관 강문경씨의 부인 조 모씨와 김재형 사무관의 부인 정 모씨에게 법무부「최상호 과장」을 사칭, 담당 검사가 친구라며 2백6만원을 교제비 조로 받은 것을 비롯, 검찰수사사건으로 신문에 보도된 피의자들의 부인들만을 상대로 79년9월부터 금년8윌1일까지 50여 차례에 4천여 만원을 뜯어내는 등 불법으로 변호사보다도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이씨는 공범 이원호씨에게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두 차례에 걸쳐 1백9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1일 불량식용유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이정태씨의 부인 정 모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0만원, 6윌18일엔 한냉 소시지사건의 장장순씨 부인 김 모씨로부터 32만원, 5윌27일에는 말고기사건의 우성정육점주인 조연흥씨의 부인 이 모씨로부터 4백50만원 등을 같은 방법으로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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