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값 13일부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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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수산부는 쇠고기표시가격의 세무서신고 마감일인 12일까지 전국정육점에 대한 지도계몽을 펴고 13일부터는 관계직원을 풀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했다.
단속대상은 소비자가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않고 판매하거나 신고하고도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 행위, 표시가격을 위반해 고기값을 받는 행위등이며 위반업소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따라 고발,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적정가격 이상으로 신고할때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과세로 추칭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12일까지의 지도계몽기간중 일반쇠고기의 적정가격선을 6백g당 4천2백원으로 제시, 그 이상받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부는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에서만 수입쇠고기지육을 경매하던것을 10일부터 전주와 대구에서도 경매하기로 했다.
요즘 서울에서는 하루에 4백50∼5백마리, 부산에서는 1백50∼2백마리의 수입쇠고기가 경매에 붙여지고 있는데 전주와 대구에 새로 켱매장이 생김에 따라 수입쇠고기 소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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