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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자본금 3천만원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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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법은 국가경제의 기본법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으나 62년1월20일 제정되어 6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단 한번의 개정없이 시행되어 왔다. 이때문에 경제발전과 화폐가치변동에 따른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개정논의가 여러차례 있었고 실제로 재무부·법무부등과 학계·재계에서 몇차례 개정작업을 벌었으나 워낙 작업이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현된적이 없었다. 연내의 상법개정을 앞두고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손주질)는 30일상오 여의도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행정개혁위원회·법무부·문교부의 지원으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정리하는 심포지엄을 갖는다. 주제별 발표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총칙>
손주찬 <연세대 교수>
◇소상인의 개념=상법제9조에 「지배인·상호·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각령에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으나 자본금액은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소상인의 개념을 ▲영업설비·경영방법등을 기준으로 상법에 규정을 신설하든가 ▲「자본금액 50만원」을 현재의 경제사정에 맞도록 인상해야 한다.
◇상업장부 작성=현행법상 상업장부의 작성방법·형식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규정으로 『상업장부의 작성과 재산의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의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명문화 해야한다.

<회사일반>
박원선 <연세대교수>
◇부실기업 방지를 위한 방안=▲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게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게한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3천만원이상으로 하한선을 둔다. ▲휴면회사를 정리해 상호 선정의 지정·회사범죄유발·등기업무과중등 폐단을 없앤다. ▲업무감사의 충실을 기하기위해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기를 2년 (현행1년) 으로 연장해야 한다.
◇건전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정관에의해 이사회의 승인하에 주식 양도의 제한을 허용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주식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인정토록한다. ▲양도인의 기명·날인 없이도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의 양도를 인정해야한다. ▲주주는 기명주식의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수 있도록 「주권의 불발행과 임치의청구」조항을 신설해야한다.

<주식회사설립>
이원석 <한양대교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된 지점의 소재지(289조)를 제외시킨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5천만원으로 규제한다. ▲현물출자가 회사에 유리한 자산을 확보하게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회사설립시 발기인에 한하여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게한후 인정토록한다. ▲회사설립방법중 발기설립은 절차가 간단한데도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의해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게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장소를 금융기관에 한하도록 해야한다. ▲회사설립시 검사인의 조사를 강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사등 전문가에 맡겨야한다.

<주식회사 자금조달>
박길준 <성균관대교수>
▲주식의 양도를 정관에 의해 제한할수 있도록 한다. ▲주식발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후에는 주식발행 이전이라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주식의 양도에서 「배서」「기명날인」의 요식행위를 배제하고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주식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회사는 정관에 의해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수 있도록 한다. ▲2개의 쌍방적 당사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상호보유는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10이내로 제한한다. ▲수권자본제도를 강화한다. 현행상법은 설립자본은 수권자본의 2분의1이상으로, 수권자본의 증가는 발행자본의 2배를 못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자본시장 육성에 관한법률)으로 수권자본을 발행자본의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기업의 자본조달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수권자본의 증가한도를 1대5로 확대해야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시 유·무상증자를 결합한 포괄증자를 인정한다. ▲회사는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할수있게 하고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도록한다. ▲사채총액한도규정을 삭제하여 그 제한을 없앤다.

<주총·이사회>
송상현 <서울대교수>
▲이사회의 권한과 지휘강화를 위해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서도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할수없도록 명문화한다. ▲주총의 요건·소집절차를 완화·생략할수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총회의사록의 작성의무자를 명문화한다. ▲주총결의의 하자를 둘러싼 결의취소소송·결의무효소송등 소송제도를 일원화해야한다. ▲합작투자회사나 계열기업의 설립시 편의를 위해 법인도 이사로 선임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결원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명백히 규정해야한다. ▲대주주측의 인물로만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을 막고 소주주들의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보낼수 있도록 이사의 선임에 누적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 ▲이사들이 임원(사장·전무·상무등)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구조를 개혁해야한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정족수요건을 규정하고 서면결의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사의 제3자에대한 책임조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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