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이라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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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천】경기도 이천 경찰서는 9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 취직 알선을 미끼로 교제비를 받은 김태구씨(29·무직·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가산리 466)를 사기 혐의로 검거, 경남 울산 경찰서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7일 구 청와대 신분증을 위조, 청와대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정병옥씨(30·경남 울산시 달동 656)를 대한유공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조로 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3월 중순에는 6·25 당시 전상을 입은 김덕준씨(53·울산시 달동)에게 원호 대상자로 등록시켜주겠다며 4회에 걸쳐 1백40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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