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불기소 땐|고소인에 이유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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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일부터 고소사건을 조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소유예·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불기소처분결정 주문만을 통보해 고소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항고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소중지의 경우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참고인 등의 소재를 찾아낼 때까지 불가피하게 수사가 중지된다는 내용을 통보해 불평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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