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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 영업단속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관광버스 전세조합은 24일 서울·경기지방에서 2천 여대의 자가용버스가 영업행위를 하고있다고 들고 이를 단속해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들 자가용 버스들은 등산·낚시회등에 정기적으로 대여하거나 ▲결혼식·장례식의 하객과 조문객을 수송하며 ▲학교·유치원을 상대로 통학을 전담하고 ▲공업단지종업원 출·퇴근용으로 지입제(지입제)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차량은 ▲직행시외버스·전세버스 등으로 영세하여 사고후 보상길이 막연하고 ▲탈세·운행질서 문란 등 관계법규를 위반하고있다고 조합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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