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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작전세력 78명, 재판대에 올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 본사등을 압수수색했다. 사학연금 자금운용팀 직원 최모(33)씨와 류모(33)씨가 E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M투자증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M투자증권 송모(46)부장과 김모(38) 지점장등은 ‘E 주식을 비싼 값에 처분해달라’는 VIP고객인 신모(51)씨의 의뢰를 받고 이같은 일을 기획했다. 신씨는 E 주식회사의 2대주주. M투자증권 직원들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시세조종 세력들을 동원해 3734회에 걸쳐 주식을 매수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세가 의도한 만큼 오르지 않자 다른 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 사학연금 직원 최씨와 류씨 그리고 R자산운용사 이모(40) 펀드매니저를 소개 받았고, E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해주는 대가로 5000~7500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6개월간 13건의 주가조작을 적발하고 86명을 수사해 7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48명이 구속됐다.

증권방송 출연전문가ㆍ증권카페 운영자등이 특정 주식을 과장ㆍ허위 추천하고 공범인 전업투자자들이 미스리메신저등을 통해 같은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각각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 투자일임회사가 일임받은 투자금 8789억원 상당을 9개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등 65만8943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사건, UN 산하기구 서아시아경제사회개발기구 사무총장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4배 가량 올린 사건 등이다. 합수단은 범죄수익 231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하고 주가조작과 연루된 그밖의 재산 146억원 상당에 대해선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합수단은 “증권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며 “증권사 직원, 기관투자자, 증권방송 진행자, 카페 운영자 등의 주가조작은 수많은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4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같은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지난 2월 5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전했고 현재는 검찰 20명, 금융위등 7개 유관기관 파견직원 21명으로 구성돼있다. 조재연 단장은 “이전까진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인지하면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융위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합동수사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인지단계부터 최종 사건처리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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