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현장교육 경력없으면 교육장·장학사등 임용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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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문공위는 16일하오 전체협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킨다.
이법안 심의를 위한 문공위 6인소위는 교육전문직원의 대격기준등을 대폭강화, 교육공무원이라도 최소한 2넌이상의 현장교육경력이 없는경우에는 사실상 교육장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장학사등으로 임용될수 없도록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전안은▲특수지근무 (해외주가)를 제의하고는 교육경력이없는 공무원은 일체 교육전문직에 임용될수없도륵하는 한편▲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큭별채용될수있는 근거와▲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돼야한다는 조항을 두기로했다.
수정안은 이밖에▲인권존중조항을 명시하고▲징계절차에있어 배척과 기피에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행령에 규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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