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간 불륜 사법연수원생, 간통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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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해 4월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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