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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논쟁의 재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승윤재무부장관의 금리인하에 대한 소견피력을 계기로 금리논쟁이 재연되고있다.
금리가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이므로 금리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뜻에서 이재무장관이 『물가안정이 정육되어간다는 확신이 설 때 금리를 조정하겠다』 고 밝힌 것은 충분히 금리논쟁을 유도할만한 발언이라고 해석된다.
물가와 금리의 상관 관계가 이론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금리가 저축유인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논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수습에 기여하는 금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금융긴축과 함께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금융자산선호도를 높인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실물선호를 낮추고 소비 조장적인 돈의 흐름을 저축으로 끌어들이려면 금리인상이 유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상론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을 위해 조세삭감, 정부지출축소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세울 때 그 한 정책변수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오늘의 경제적 난제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디에서 연유하고있는가.
원료가격의 지속적 상승, 기술혁신의 정체에서 오는 생산성상승률의 저하, 질금·물가의 하향비 탄력성 강화 등 제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인플레이션을 정착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디플레이션효과를 통해 불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금리인상이 물가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든가, 금리인하가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켜 통화증발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보다는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해 온 고금리체계로 인해 전반적인 금융비용의 증가를 만성화시켜 기업의 생산코스트를 높이는 등 인퓰레이션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국내금리의 보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주고있다.
공금리의 고율로 배당률, 사·사상이자율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그것은 제품가 인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고있는 것은 아닌가.
80년 중 상장기업의 이자부담액이 1조5천 억원으로 자본금 총액의 62%에 달하고 있다는 현상, 기업에 따라서는 금리부담이 인건비를 상회하고 있다든가, 이익률보다 이자부담률이 높다는 사실은 고금리 폐해의 일단을 입증한다.
금리인상이 물가안정을 가져온다는 이론은 인플레이션률이 연 10%선을 넘나드는 선진국경제에 합당한지는 몰라도 40%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체질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금리인하반대론논은 실질금리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행 금리가 과연 실질금리를 보장강하는 것이며 그래서 저축이 는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금리인상에 동조한다면 공금리를 연50%가량으로 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그 동안 소폭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축증가세가 꾸준한 것은 부동산 투기의 봉쇄 등 투기소지를 없앴고 그에 따라 상품투기도 거의 자취를 감춘 경제·사회 여건의 변동에 더욱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말하자면 저축풍토의 조성. 또는 국민생활 의식의 변화 등 비경제적인 동기가 금리 못지않게 비중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공식화합 이론은 때로 오류를 범 할 수도 있다는 젓이다.
다행히 국제원유·원자재가의 안정추세 등 해외요인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원가부금을 경감시켜주고 투자의욕도 북돋워 주는 정책적 단안이 절대로 필요한 시정이다.
물가안정이 금리인하의 전체조건이 아니라 금리인하로 물가를 진정시키고 경기도 살리자는 것이다.
이론과는 역항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제현실이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위에 조세부담 경감조치가 보완필수만 있다면 회복세로 향하고 있는 경기를 더욱 힘있게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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