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 선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하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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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45)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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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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