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유예… 복용 이유가 ‘아버지의 권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가수 손호영(34)의 기소유예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했다는 등 손호영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반영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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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일간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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