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받고 전력단가 올려 … 태양광 업체·공기업 짬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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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 측으로부터 전력 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 대표와 공기업 직원 등 1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뇌물 공여)로 태양광 에너지 업체인 S사 부사장 이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골프 또는 식사,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중부발전 김모 팀장과 전기안전공사 엄모 과장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엄 과장 등은 운영 허가를 내줬고 이 부사장은 이를 근거로 전력 공급 계약을 허위로 체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중부발전과 같이 ‘연간 500㎿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 측은 S사와 2012년부터 12년간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S사와 중부발전은 실제 계약을 2012년 7월 6일 맺어 놓고 계약서에는 날짜를 6월 29일로 기재했다. 당시 태양광 전력 1000㎾당 계약 단가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21만9159원에서 15만6789원으로 6만원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법으로 S사는 최근까지 1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S사는 2024년까지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뻔했다”고 설명했다.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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