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임수바겐세일·끼워팔기·과대포장등|불공정거래 12유형 곧 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허위과장 광고·고대표시·부당겸매 등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시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이런 것이 불공정거래」라는 12가지 유형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의 의결을 얻는대로 고시할 예정인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획원이 만든 12가지 유형은 ①부당한 거래거절 ②거래조건의 차별취급 ③집단으로 장사롤 않거나 차별취급 하는 것 ④차별가격(지역별·개인별) ⑤부당겸매·고가매점 ⑥부당한 고객유인 ⑦부당표시(가격·품질·규격등) ⑧ 강제거래 (끼워팔기·떠맡기기 등) ⑨우월적직위를 이용하여 반품·납품 등을 거절하거나 나쁜쪽으로 강요하는 것 ⑩부당·베타조건부거래 (경쟁자의 물건을 못팔게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래) ⑪부당한 약속조건부거래(원료· 부품구입지점 등 부당한 구속조건을 붙인 거래) ⑫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상표도용·수상과 대선전 등 포함) 등이다.
이 12가지 유형이 그대로 의결되면 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품질의 과대표시와 과대포장이 금지되며 부당한 덤핑, 과다한 리베이트거래. 원료매점, 지역·상대에 따른 차별가격. 부당한 거래차별과 조건부거래 등이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기극원은 이같은 일반적 불공정거매유형 외에도 경품·하청에 관련된 불공정행위와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 특수한 경우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뽑아 고시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