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안된 임시직도 퇴직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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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강사와 같은 단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근속기간이 1년 넘을 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1년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근속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는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한 뒤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 10인 미만이다.

정부는 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현재 40%)를 확정급여형(DB)과 같은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기·원리금 상품 중심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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