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세 다시 물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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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2001년 7월부터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2003년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 중 전기료.수도료.청소료.난방비.수선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용역 제공업체에서 받는 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 가을 정기국회 때 부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일반관리비가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 일반관리비가 5만원대인 아파트는 관리비 부담이 약 3천원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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