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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강매행위, 상인들이 관 이름 팔아|학생 버스「패스」제 회계처리에 어려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광장」란에 실린 투고에 대해 관계부처가 조사·처리한 사항을 회신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철새보호대책(2윌19일자)=청동오리를 사이나로 마구 잡고있다는 투고에 따라 당해 고흥군을 현지 조사했으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투고자에게 문의코자 했으나 주소지에 살지 않는 익명의 투고였습니다.
엽총 소지자가 포획허가를 얻기 위해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장 군수의 유해 조수 구제계획이 있을 때 포획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에 의한 태극기 강매 시정하라(2월23일자)=안성읍에서 태극기 강매나 판매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몰지각한 태극기 행상이 관명을 사칭, 판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동주택취득세가 단독주택보다 많은 것은 모순이다.(3월9일자)=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자가 신고토록 돼 있으나 신고가 없을 경우 공동주택은 분양가, 단독주택은 싯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액이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단독주택 등 개인간에 거래되는 부동산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거래액을 자진 신고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버스학생회수권 대신 승차패스제 실시건의(3월23일자)=학생승차 패스제도는 현재 시내버스를 다수업체(90개 회사)가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장 시행이 곤란합니다. 회수권 구입에 불편 없고 거스름돈이 철저히 지불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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