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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입건유예 검찰, '졸피뎀' 손호영은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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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GOD의 멤버 손호영(34)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6일 “손씨가 정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오는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며칠 뒤 차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었다. 이때 가족이 처방받은 졸피뎀 여러 알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6월 말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예인의 마약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가수 박봄(30)씨가 지난 2010년 향정신성 의약품(암페타민)을 몰래 반입하다 적발됐지만 검찰이 "미국에서 정식 처방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입건유예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부산의 건설업자가 현직 검사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도입했다.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대검찰청 예규상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등의 경우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3인의 시민위원들이 공소 제기 여부와 구속 취소 등의 의견을 내는 일종의 '배심원 제도'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권고 결정이지 그동안 검찰은 시민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지난 5월 서울 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7년 간 사망한 남편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돌본 약사 A씨(47)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초에는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폐쇄회로(CC)TV를 끄고 피의자를 때린 전직 경찰관 박모(33)씨에 대해 시민위원회 13명 중 12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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