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씨(영화감독)구속-세금포탈·외환관리법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영화감독 정진우씨(43·서울 신사동157의2)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외국환관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공안부(김기춘 부장·정형근 검사)는 30일 우진필름 대표이사이며 염화감독인 정씨가 영화수입 및 상영입장료 수입을 허위 신고해 모두 4천5백여 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했으며 외국에서 외화를 빌어쓴 사실이 밝혀져 정씨를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8일 검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밝혀낸 정씨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78년4월9일 일본에서 영화 『화조』를 촬영하면서 재일 동포 김동민씨로부터 일화 2백만「엔」을 빌어씀으로써 외국환관리법을 위반 ▲77년10월부터 79년9월말까지 우진필름에서 수입한 영화 『조스』의 입장료 수입금 중 9천여 만원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아 법인세·방위세·부가가치세 등 2천4백50여만원을 포탈 ▲79년10월1일부터 80년1월30일까지 우진필름에서 제작한 영화 『무림오걸』의 「입장객 수입료 중 3천6백80여만원을 장부에 기재치 않아 법인세 1천4백73만원, 방위세 2백94만원. 부가가치세 3백68만원 등 모두 2천1백36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밖에 정씨가 지난해 12월 하순 외화 『그리스』를 수입하면서 빨리 통관시켜달라고 서울세관 등 세무공무원들에게 급행료 5만∼10만원씩 지급해 왔다는 혐의를 잡고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관리법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 대외지급수단 등의 집중)=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해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은·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평형기금·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기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l.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동 제35조(별칙)=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그 벌금은 목적물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