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유급휴일 대체 근무 노사 합의 없이 하면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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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앙노동위(위원장 한진희)는 20일 한-일 합작 녹음기부속품 제조회사인「티·엔·디」(대표 김석철·경기도 시전군 군포읍 당정리366)가 낸「회사종업원 정찬숙 양(25·전국금속노조「T·N·D」지부장)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심의에서『노조가 조직된 회사에서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기 유급휴일을 대체근무 시키거나 기숙사를 폐쇄하는 맹위는 부담한 노동행위』라고 판정,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이 판정 서에서 유급휴일의 변경 근무질서 등 근로조건은 당연히 노사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에 규정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또 회사측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노사협의 없이 기숙사를 폐쇄한 초치는 기숙사가 근로자들에게는「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티·엔·디」회사는 지난해 11월 9일이 일요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기 유급휴일이었으나 한전 측으로부터 다음날인 10일 정전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휴일인 9일 근무하고 10일 쉬도록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공고, 종업원 등을 출근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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