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인권침해 시인|유엔인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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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20일=연합】 일본정부는 지난 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본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권침해자로서 재일한국인의 인권침해에 관해 해명하고 앞으로 재일교포들의 인권보장에 힘쓸것을 다짐한 것으로 20일 밝혔다.
미국·「캐나다」·서독 등 세계 50여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 비밀리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일본측은「스즈끼」(영목) 주「유엔」 대사·「아까마쓰」 (적송) 공사 등 5명이 출석, 문제가 되고있는 70만 재일교포의 인권유린문제에 관해 『극히 저자세로 회원국대표들에게 그같은 사실을 긍정하면서 앞으로의 인권보장을 다짐한 것으로 안다』고 최근 「제네바」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재일한국인인권투쟁위대표 최창화 목사가 밝혔다.
최목사는 「유엔」 인권위가 일본의「오오무라」(대촌) 수용소문제, 국민연금은폐, 외국인등록증에의 지문날인, 중학생인 임현일군 자살사건 등에 관한 인권침해사항을 영문으로 작성해 회원국 대표들에게 배포하고 자유우방국가들이 재일동포의 인권문제해결에 힘써 줄 것을 요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즈끼」일대사는 이날 인권위에서의 해명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인권보장을 다짐하면서도 『재일한국인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일본정부가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고 최목사가 전했다.
재일한국인은 47년5월2일 당시 일점부가 『재일한국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는 외국인등록령을 제정(11조)함에 따라 재일교포에 대한 강제퇴거 등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스즈끼」대사가 이를 마치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것처럼 해명했다고 최목사는 밝혔다.
최목사는 일본측의 이같은 저의는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거주하게 된 재일동포들을 외국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임의로 강제퇴거 등 권리박탈을 국제법상 합법화시키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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