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중 가족들 이민|만기 제대해야 출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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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모두 이민을 갔습니다만 저는 군인 신분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얼마 전 대사관에서「비자」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성수<서울 동작구 상도4동 244의330>
답=전 가족이 이민을 갔을 때 당사자가 보충역 또는 방위소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재가를 얻어 출국할 수 있습니다만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반드시 만기제대를 하고 나서만 출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출국이 가능하며 따라서 대사관에 가서 현역복무중임을 밝히고「비자」발급을 연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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